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충돌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과거에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것이라며, 이 업무 수행이 위법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하던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의 권한에) ‘인사(人事)’(도 포함된다)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했다. 법무부에는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권한이 없으니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을 받아서 인사 검증을 했을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무직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법적으로 인사혁신처에 있는데,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검증 업무를 했고, 현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같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검증 업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다시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인사 관련 업무가 법무부의 고유 업무였다면 법무부가 다른 부처 업무를 굳이 위임받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느냐”고도 따졌다. 한 장관은 “저의 업무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인사권자에게)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대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자 “대법관도 정무직이고 총리도 정무직,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무직인데 어디에 그런(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느냐”며 “한동훈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것이냐”고 했다. 한 장관은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했다. 대법관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후보를 만들어 고르는 만큼, 인사정보관리단이 후보 단계에서 검증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그러면 의원님이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을 검증했느냐”며 “인사 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18명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왜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을 검증하느냐”며 “왕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인사권자한테)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 것이냐”고 했다. 그는 오히려 “그 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넓히는 진일보”라고 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한 장관의 관련 대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랜만입니다. 형법에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아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니까?
박범계 의원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한동훈 장관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죠?
한동훈 장관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범계 의원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한동훈 장관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인가요?
박범계 의원 어째요?
한동훈 장관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인가요?
박범계 의원 그걸 아시냐고.
한동훈 장관 예.
박범계 의원 행정 조직 법정주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말씀해주시면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모르십니까? 몰라요?
한동훈 장관 말씀해주시면 듣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박범계 의원 헌법 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게 행정 조직 법정주의입니다.
한동훈 장관 맞습니다.
박범계 의원 처음 들어보십니까? 조세법률주의 아시죠?
한동훈 장관 법에 나온 겁니다.
박범계 의원 죄형법정주의 아시죠?
한동훈 장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에 ‘인사’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행정 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일부 위임이죠. 정부조직법을 물었습니다. 자꾸 딴, 제 질문에 그리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답을 하세요, 정면.
한동훈 장관 아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 받아서 인사 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의원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색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동훈 장관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
박범계 의원 동문서답 하고 있어.
한동훈 장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어.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좌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했습니다. 물건을 끼워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하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 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돼요. 넣지 못했잖아요?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 농단이에요.
한동훈 장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 외양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反)법치다, 이 말입니다.
한동훈 장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렇게 대딥하시겠죠.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제가 밖에도 설명 드렸었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 어느 규정에 그게 있죠?
한동훈 장관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할 만한 룸(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총리도 정무직이고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무직이에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맘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맘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과거에 그러면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박범계 의원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 업무입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한동훈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서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원래 규정돼 있었죠. 그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박범계 의원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 심의의결기관입니다. 국무위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열여덟 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한동훈 장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카면 다예요?
한동훈 장관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 것이며, 그 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넓히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 잠깐 들어가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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