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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정보

한여름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주인 집행유예…6마리 숨져

최아영 기자

입력 : 2022.07.10 10:40:11 수정 : 2022.07.10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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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한40대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집을 비웠다.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은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6마리가 죽었다.

 

A씨는 또 평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이 생기게 했다.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여러 번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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