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나 가격, 구입자의 연령이나 부부 소득과 관계 없이 ‘생애 최초’이면 LTV를 80%까지 완화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최대 80%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총 대출 한도는 현행 4억원에서 6억원까지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추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LTV 완화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오는 3분기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출 신청은 이미 했으나 규제 시행일 이후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LTV 8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그간 엄격한 대출관리 과정에서 청년 등의 주거 사다리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제약되었던 만큼, 생애 최초 LTV를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며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추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아서 현재는 무주택인 가구의 경우엔 대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다.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청년층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이 불리하지 않도록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미 일부 은행이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대출 한도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대 초반 대출자의 장래 소득(30년 만기 시) 추가분은 현행 38.1%에서 51.6%로 늘어나고, 30대 초반의 장래 소득(20년 만기)은 기존 12%에서 17.7%로 확대된다.
다음달부터 추가로 강화될 예정인 DSR 규제는 그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게로 DSR을 40% 적용하는 규제가 확대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계 자금 관련 대출 규제는 풀기로 했다. 긴급 생계용도 주택 대출의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DSR을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그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아울러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주택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의 대출 갈아타기(‘안심전환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도 포함)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 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까지이며 대환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 낮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공사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을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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