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내 납골당은 내가 마련하고 갈게”
하나銀, 봉안신탁 출시
잔액은 자녀에게 상속
입력 2022.04.07 03:00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 납골당 마련 비용 등을 준비해두도록 한 은행 신탁 상품이 나왔다. 하나은행은 생전엔 돈을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통장처럼 운영되다가 사후엔 가입자의 납골당 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상속자에게 주는 ‘봉안 플랜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신탁엔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금리는 수시입출식 통장보다 높은 최고 1%가량이다.
이 신탁은 가입자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신청하면 용인공원에 납골당 비용을 지급해준다.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 없는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용인공원 납골당 시설이나 상조 상품 이용 시 2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또 상속·증여·후견 등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만약 신탁에 남은 돈이 납골당 이용료보다 적으면 유족이 추가로 돈을 내야 하지만, 할인 등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납골당 계약은 유족이 직접 해야 한다. 김기석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생전에 본인이 자금을 관리하다가 사후엔 ‘셀프 납골당’를 준비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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