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배노조 불법 팔짱 낀 정부, ‘노조공화국’ 소리 괜히 나올까
입력 2022-02-16 00:00업데이트 2022-02-16 08:42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비 인상분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업의 이유로 들고 있다. 회사 측은 택배비 인상분의 절반을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했다고 반박한다. 이 논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실의 개인물품을 무단으로 꺼내는 등 본사 점거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지난해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 택배 대리점주의 아내는 어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노조를 위한 법만 있는 세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불법과 폭력이 일상화한 집단을 노조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의 노조가 법을 무시하고 과격해진 것은 현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작년 노조법 개정 당시 정부와 여당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을 묵살했다. 해고 노동자가 노조원 자격으로 공장을 점거해도 막을 근거 하나 없는 게 노사관계의 현실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침묵하거나 방관자적인 논평만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면서도 파업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불법 파업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정부나 정치권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공화국’이라는 자조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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