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괜찮다”는데… 격리 해제자는 곳곳서 ‘퇴짜’
PCR 검사선 양성…일상복귀 지장
“눈치 보여 음성 나올 때까지 대기”
입력 : 2022-02-11 00:03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이후 일주일 뒤인 격리 해제 시점에 증상이 없으면 ‘전염 우려가 없다’는 방역 당국의 확인서를 받지만, 검사에선 ‘양성’이 나와 일상 복귀에 지장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이모(37)씨의 네 살배기 딸은 코로나 확진 이후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 2개월 전 격리 해제됐지만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 확진자는 치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방역 당국은 격리 해제 확인서에 ‘전염 우려가 없다’고 기재한다. 감염 뒤 3개월가량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배출돼 음성과 양성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확인서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단 감염 우려 등으로 격리 해제 확인서가 음성확인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어린이집에서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원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며 “양성이더라도 ‘전염 우려가 없는 양성’은 일상 복귀를 하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정작 눈치가 보여 무작정 ‘음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접종 이력이나 증상과 관계없이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이후 격리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 회사 등의 분위기는 정부 방침과 다소 어긋난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32)씨는 확진 후 지난달 초 격리 해제됐다. 이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그는 코로나19 외 일반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병원 관계자는 “양성이면 다른 곳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출근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최모(33)씨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격리 해제자다. 회사 측은 재택근무를 지시했고, 두고 온 서류를 챙기러 사무실에 잠시 방문하겠다는 요청도 거부했다. 회사 측은 “혹시라도 전파되면 인사 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격리 해제 이후 나오는 양성 판정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증상 확진자 대다수는 감염 위험을 지니지 않는다”며 “다만 격리 해제는 ‘마음 놓고 생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한 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음성 판정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되 밀접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격리 해제자도 똑같이 생활하면 된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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