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기 기자
- 최초승인 2022.02.10 15:56:32
- 최종수정 2022.02.10 17:54
법원이 문재인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공개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데 대해 일부 정보를 원고인 납세자연맹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처분이 나온 것으로 소송 비용도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청와대 비서실에 2018년 7월 내린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다"며 "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청와대 워크숍에서 제공받은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도 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납세자연맹은 이 모두와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역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한 바가 없다"며 "오늘 법원의 판단처럼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도 절대 성역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보가 언급한 것 처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前) 정권 적폐수사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날 입장 표명에 분노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 정면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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