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史에 오점 찍고 떠나는 김명수의 ‘코드 판사’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에 잘 보이려 요직에 심었다는 논란을 빚어온 서울중앙지법의 두 판사가 결국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기게 됐다. 6년과 4년씩 한 자리에 있으면서 중요 정권 사건 재판을 담당해온 윤종섭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은 보통 3년을 넘지 않는다. 노골적 코드 인사로 일관해온 김 대법원장도 더 이상 놓아두기는 힘들었던 모양이다.
윤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김 대법원장의 협조가 만들어낸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았다. 그는 수사가 시작될 때 김 대법원장에게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근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그를 같은 자리에 놔뒀다.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이런 비상식적 인사는 못했을 것이다. 피고 측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파행되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김 판사는 ‘판사 하나회’라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을 맡은 뒤 변호인·검찰 간 이견을 이유로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노골적인 뭉개기” 소리를 들었다. 보다 못한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돌연 휴직했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조국 일가 사건’에선 뇌물을 받은 주범인 조 전 장관 동생의 형량을 뇌물 전달자인 종범보다 낮게 선고했다. 이 비상식적인 판결은 당연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을 가지고 장난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실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혔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우리법 연구회 등 자신과 이념이 같은 법원 내 사조직 출신 판사를 실력에 상관없이 요직에 앉히고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내몰았다. 김 판사처럼 황당한 판결과 비상식적 처신으로 법원 전체를 망신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대한민국 사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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