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료 폭탄 주범 '가짜 백내장' 골라내기 팔 걷었다
입력 2022.01.05 09:14 수정 2022.01.05 09:14
복지부 심평원, 백내장 수술 제도 개선 연구 착수
수술 기준 도입 및 검사 기록지 보유 의무화 논의
하반기 연구용역 결과 보고…기간 연장 여지 有
당장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분 영향 어려울 듯
수술 기준 도입 및 검사 기록지 보유 의무화 논의
하반기 연구용역 결과 보고…기간 연장 여지 有
당장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분 영향 어려울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심평원은 복지부의 정책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28일자로 백내장 수술 급여 기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 기준 도입 및 검사 기록지 보유 의무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하반기 내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연구용역 기간이 길게 설정돼 있고 추가 연장이 가능하단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주도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분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백내장 수술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이 증가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만족할만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경우 급여 기준 재정비를 추진해 부적절한 수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관련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백내장 관련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 문제가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의 존립 기반을 와해시키는 사안이라 판단했다.
사진=한경DB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수 가입자의 과다한 보험금 청구가 다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의 올해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4.2%로 확정된 상태다.
사진=보험연구원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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