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턴 백신 안 맞고선 카페·식당 못 간다…어기면 과태료
입력 2021.12.12 08:41 수정 2021.12.12 08:43
오늘 밤 12시 계도기간 종료
지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지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 0시부터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에 들어갈 때도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방역패스가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3일부로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다.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접종자 1명 본인의 혼밥(혼자 밥먹는 것)도 허용한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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