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영수 특검 때 혼자 깨끗한 척하더니…” 최서원, 분노의 옥중편지
입력 2021.10.13 14:00
박영수 전 특검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최근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 적용됐던 ‘경제공동체‘ 법리 등이 대장동 사태에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최씨가 지난 7일 조선닷컴 앞으로 보낸 옥중편지는 13일 도착했다.
편지에서 최씨는 “공익재단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것을 가지고 저를 뇌물로 몰아세운 것이 박영수 전 특검 아니냐”면서 “혼자 깨끗한 척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를 경제공동체로 뒤집어씌우더니 본인은 뒤에서 딸과 아들을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회사에) 취업시켰다. 본인은 고문료를 받고 친척은 100억을 받았다”라고 했다. 박 전 특검과 인척관계인 이모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차입한 473억원 중 100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원씨가 보내온 편지 일부.
최씨는 “그런 이가 무슨 자격으로 특검 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는지 세상이 미쳐간다”라며 “재단에 출연된 돈을 뇌물로 몰아 경제공동체로 뇌물죄를 씌우는 게 이 나라였다. 화천대유 사건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화천대유 사건은 특검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 왜 이번 사건과 관련 여야 할 것 없이 제 이름을 갖다 대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제 이름을 거론하면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했다.
최씨는 “박영수가 왜 돈을 받았는지, 왜 특검 단장에 발탁되었는지 참 우연이라기엔 (설명이 안 된다) 필연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 또다시 그런 경험을 요구하는 나라가 될까봐 두렵다”라고 했다.
최씨는 “살기 힘든 이 나라에서 화천대유 같은 돈벼락 잔치가 났는데 마땅히 관련자들은 탄핵되어야 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경찰에서 첩보를 받고도 뭉개고 친정권 검찰의 수사를 누가 중립적이라고 보겠나”라며 “박영수 전 특검은 제가 유치원 20년 하며 마련한 건물까지 빼앗고 저에게 징역 18년 선고하더니 그 큰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나.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집권세력에 의한 우겨대기만 남은 것 같다.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저 제 생각을 적었다”라고 했다.
최씨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민석 의원은 뭘 잘했다고 항소를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300조 은닉재산이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알고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최씨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씨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패소했다.
최서원씨가 보내온 편지 일부.
최씨는 “그 당시 보릿고개를 넘기려고 전부 국민들이 허리를 졸라매던 시기에 빌게이츠 (개인 자산)보다 3배나 많은 돈을 개인인 저에게, 그것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자금으로 주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그렇게 국민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사과는커녕 항소를 하다니”라고 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은 화천대유에 대해선 왜 진실을 밝히라는 소릴 못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7일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서를 받았다”라며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의료과장의 갑질행위에 대해, 여성 수용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밝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미신 논란에 자신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절실한 기독교신자다. 무속인 근처에는 가보지 않은 저를 무슨 굿판이나 열어서 박 전 대통령을 홀린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며 구속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 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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