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들 이야기

수도권규제완화의 배경과 전망

 

수도권규제완화의 배경과 전망
글쓴이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

 

 

 

[수도권 지도]


근래에 수도권규제완화 논의가 뜨겁다

포스트 코로니 정책의 하나로 수도권 결쟁력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이 화두로 떠올랐다

2008년 이후 12년 만이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규제를 대폭 폐지 혹은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거센 반면에

비수도권에서에서는 연합하여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이란 행정구역 상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모두 포함한다.

이 용어는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용어다.

서울 인천과 경기도 전역의 66개 시 군 구가 모두 수도권이다.
경기도 팔당호 주변의 여주, 양평은 물론 접경지역인 연천군과 서해 5도인 연평도와 멀리 경기만의 백령도

영흥도도 모두 수도권이다. 인구 10만이 채 안되는 연천 가평 양평과 옹진군등 군()지역도 포함된다.

이처럼 수도권에는 서울시와 여러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변두리에는 교통까지 불편한 다수의 낙후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격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포장으로 인하여, 획일적인 규제를 받는 결과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간 갈등은 물론 공장총량제와 토지거래 이용제한 및 토지소유자의 권리침해로 기업과 주민의 누적된 불만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3%에 불과하지만, 전 인구의 50.1% 2,598만명( 2020.4 현재 주민등록 인구)이 

모여 살고 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 보니, 주택과 교통 물류 등이 문제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금융 등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지방과의 불균형이 항상 논란의 표적이 된다. 


실제로 1970년경 산업화 이후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높은 인구밀도는 주택, 도로, 교통, 환경, 교육과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조달 문제를 심화시키고, 실업자와 범죄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의 과도한 경제집중은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세종행정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추진으로 사정이 조금씩 좋하지기는 했다고 본다) 


 

 

[수도권 3권역도]


수도권의 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의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나오디 시작했다. 먼저 1970년 초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3개 도시주변에 그린벨트가 

설정되었다.

이후 1982년도에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약칭 수정법)이 제정 시행되게 되었다

수정법은 당시 일본 동경 수도권에 시행하던 공장 제한 등에 관한 법(1956년 제정)을 모델로 하였다

수정법에서는 수도권에 새로 진입하거나 증설하려는 공장과 인구집중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인구집중시설이란 관공서 등 공공기관, 1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200 이상의 공장, 3,000 이상의 

연수원과 대학교, 60,000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여섯가지 건축물이며, 수정법은 이들의 신설 증개축 

억제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수도권에서는 공장총량제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며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과 과밀억제부담금 등 부담금의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3권역으로 나누어, 이들 지역별로 규제정도를 달리하여, 대규모시설과 공장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66개 시 군 구는 이 3권역 중 어느 하나에 편입되어 예외없이 수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관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수정법이 적용되는 수도권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의 토지이용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

그만큼 수정법의 적용은 수도권에 관한 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중첩규제도 -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수도권 중첩규제의 문제점

2008년 당시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당시 총 66개 시 군 구 중에서 

60개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었다. 지금(2020)도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또 경기도의 31개 시 군 중 25개 시 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총 면적의 4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경기도 서울 및 서울 주변의 21개 시 군은 현재도 그린벨트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동부의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의 전 지역과 남양주, 용인, 안성의 일부지역이 팔당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팔당주변지역인 이들 동북부 7개 시 군은 수정법 상 팔당호 상수원보호를 위한 자연보전권역으로 편입되어 수도권 시민이 쓰는 물의 수질보호를 위한 엄격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중첩규제는 특히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주민의 토지개발과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심각한 

지역차별문제로 되어 있다.

예컨대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관리구역,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수질오염총량제 등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동시에 받고 있어, 토지 이용에 막대한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여주군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역시 팔당호 주변 자연보전권역으로서 공업단지 조성, 대형 리조트 건설, 대학교의 신설 이전이 전면 금지되어, 대형 개발사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간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증설이 

좌절되었고, 양평의 4년제 대학 신설시도는 중단되었다.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대기업 공장들의 증설은 사실상 전면 금지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국제적 경쟁력 있는 수도권 건설의 과제

수도권에는 전국 공장의 절반 가까이가 소재한다. 그러나 제3차 수도권정비발전계획(2008) 상으로는 

공장 신증설은 전국의 20% 규모로 제한한다. 거기에다 수도권은 공장총량제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공장신설 인허가의 어려움은 물론 공장 신증설에 필요한 부지의 용지난과 더불어 

공장용지의 땅값 폭등으로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 증설은 매우 힘들게 되어 있다

영세 무허가공장이 난립하고,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수도권 기업 10개 중 4개가 해외이전을 서두르며

수도권기업들이 20조원 이상의 공장증설계획을 보류하는 주요원인이 되었다.(2008년 전경련 발표

외국업체의 대형 리조트나 제조시설 유치에도 이러한 제한으로, 초기부터 벽에 부딛치며

인허가에 장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8년의 통계로 서울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22위로서, 도쿄의 11, 홍콩의 19위에 크게 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개방화된 대도시간 경쟁력에서 서울이 그만큼 열세인 이유 중의 하나가 수도권에 대한 

근시안적이고도 과도한 규제에 장기간 집착한 결과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수도권토지 규제완화 노력

수도권규제완화는 2008년 당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들어 있으며, 2008 124일 인수위는 새 정부는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국을 7대광역경제권(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고, 수도권 규제합리화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리모델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기한다.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내의 낙후지역, 노후 공업지역, 미군부대나 

정부기관 등의 기관이전부지 등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규제를 완화해 주는 지역을 말한다

이 정비발전지구에 수정법 상 자연보전권역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기업 유치 강화를 위한 

규제를 합리화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런 수도권정책이 일부는 명목상으로는 실행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많다고 본다.

 

최근(2020) 수도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하기 한 대통령의 수도권규제완화

담화가 다시 큰 이슈로 등장하였다.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와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대책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큰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회의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토지 규제완화의 전망

이러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하여는 제도 개편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함께 우선 관련 기존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정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개정 또는 일부 예외적용조치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있어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맥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반대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토지수요에 따른 거래와 개발이 활성화됨으로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이나

혹은 먼 지역일지라도 투자와 경제개발의 공백상태가 온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전 국민이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현행 수정법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공장총량제의 폐지 수정과 공장개발을 위한 가용토지의 확보를 

위해 수도권토지의 규제 검토도 뒤따를 수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의 도시계획 및 토지개발이용 인허가 권한

위양 등의 보완작업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종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수도권규제를 지역특성에 알맞은

개발패턴을 만들어, 수도권 각 시 군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토지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선별적 산업별

규제방식도 도입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리쇼어링(reshoring)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 지원 확대 

[출처] 수도권규제완화의 배경과 전망|작성자 가야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