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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이 친위 쿠데타? 문 대통령 취임식 날 등록된 ‘공식 비밀문서’

기무사 계엄문건이 친위 쿠데타? 문 대통령 취임식 날 등록된 ‘공식 비밀문서’

백승주 <최보식의 언론> 논설위원

입력 2021.05.08 14:49 | 수정 2021.05.08 14:49

 

 

 

 

계엄검토문건/최보식의 언론

얼마 전 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섰던 우원식 의원은 ’2015년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를 내란 음모로 다시 규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주장했다.

우 의원의 발언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재탕·삼탕이다. 법적 용어로 말하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권력 하명으로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인도를 방문 중이던 2018년 7월 10일 특별 명령으로 독립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귀국한 이후에는 이 사안과 관련된 모든 문건을 자신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청와대는 기무사 문건의 첨부 자료인 ‘계엄 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추가 공개했고, 7월 27일에는 문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계엄령 검토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헌정 사상 가장 강력한 수사 개입이었다. 변호사 단체인 한변은 “군 통수권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미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등 수사의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말했다. ‘불법적 일탈 행위’로 미리 규정한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구성됐다. 특별수사기구는 105일 동안 200여명을 조사했다. 대통령 하명 수사에도 불구하고 중간수사 결과(2018년 11월 7일)는 기무사 간부 3명을 공문서 위조로 불구속 기소한 것뿐이었다. 직접 조사를 못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기소중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8명의 참고인은 조사중지를 했다. 그 뒤 국방부 보통군법회의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자’ 전원을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이던 필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놀라운 제보를 받았다. 해당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은 문 대통령 취임식 날인 2017년 5월 10일에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에 정식으로 비밀문건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온나라’는 모든 정부기관이 생산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든 것이다.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국방부에 2017년 5월 10일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기무사령부 해당 부서의 문서대장 목록 전체를 요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국방부는 2017년 5월 10일에 등록된 2건을 생략한 문서 리스트를 제출했다. 두 문건의 내용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8쪽과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이었다. 국방부는 자료 요구의 의도를 알고 고의로 누락시켰던 것이다.

국방위 간사로서 국정감사를 정회시키면서까지 생략된 문서를 확인해갔다. 제보 내용은 사실이었다. 그 문건은 대통령 취임식 날인 5월 10일에 정부 공식 비밀문건으로 ‘온나라’에 등록돼 있었다. 필자는 2018년 10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언했다.

“해당 문건은 5월 10일 등재되었다.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해 비밀문건으로 정식 등록된 것이다. 만약에 쿠데타를 기획했다면 쿠데타 문건을 대선 끝나고 나서 등록하라는 어리석은 지휘관이 있겠는가. 상상이 되는가.”

문 대통령 취임식 날 온나라 시스템에 온전하게 등록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친위 쿠데타 문건’이라니 이해가 가는가. 등록을 지시했거나 등록한 사람도 문 정권이 설령 열람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문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별건(別件)으로 세월호 관련 기무사 활동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재수 전 사령관의 비극적 죽음으로 이어졌다.

당시 야당(자유한국당)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야당은 문건 자체가 비밀이었던 점을 근거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총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도 그 고발 내용은 유효할 것이다. 군사기밀 유출 고발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국방부는 나중에 해당 문건의 비밀 분류를 해제하고 전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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