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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거래 줄어도 가격 올라…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거래 줄어도 가격 올라…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중앙일보] 입력 2021.04.26 11:12

 

기자

최모란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

경기도는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5249.11㎢)을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이 포함된 토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이나 법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택 거래량 감소했지만, 매매가격 상승세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이들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연장한 것이다.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과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도내 외국인의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도내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접경·농산어촌 지역 허가구역에서 제외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8개 시·군은 1차 지정 때처럼 이번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경·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거래 줄어도 가격 올라…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