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 게시판

“윤석열 징계증거 29일까지 내라” 법원, 4개월 뭉갠 법무부에 경고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4.13 15:33 | 수정 2021.04.13 15:33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선일보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4개월 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징계라 법적 다툼은 관심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이달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에서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답변이 오지 않자 마지막 경고에 나선 것이다.

석명준비명령에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첨부된다.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송 결과 역시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검사징계법 제2조 2호·3호를 들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중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이를 인용해 윤 전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