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에서 우리 가족 이름은 빼달라”
입력 2021.03.30 09:39 | 수정 2021.03.30 09:3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汎與)권 의원들이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화 유공자이자 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이 30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부로 반납한다”라고 반발했다.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일보DB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 26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대부도 지원하도록 했다.
민주화 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를 넘어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소셜미디어 등에선 “민주화는 모든 국민들이 이루어 냈는데 대학 때 몇 년 학생 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그는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럴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냐”라며 “무엇을 더 이상 받는단 말인가.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라고 했다.
김영환 전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헌법철폐를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바 있다. 교도소 내에서 긴급조치해제를 요구해 추가로 기소됐고 20개월 간의 복역을 마친 뒤 1979년 석방됐다.
김 의원은 출소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배를 당했고 배우자도 구속돼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지난 2013년 6월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위반 추가 사건에 대한 재심(再審)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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