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1.02.15 15:34 수정 2021.02.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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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기현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김기현·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의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증거인멸죄 교사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함께 서초동 대검 청사를 방문해 “우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에게) 조속히 대국민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끝내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부득이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한 듯하다”며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심판은 삼권분립 회복의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민의힘, 김명수 4개 혐의로 檢고발 "사법사 초유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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