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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 與 법원 겁주기용 판사 탄핵, 사법부가 일어서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1.02.01 03:26

 

 

 

 

 

이탄희(왼쪽에서 둘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일 국회에서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임시 국회 개회일인 1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중론을 편 일부 의원은 극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한다. 탄핵안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이 이미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었다고 한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일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관 탄핵은 대상자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명백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고 명시돼 있다. 임 판사가 다른 판사에게 권유 조언한 내용 자체도 허위가 아닌 팩트(사실)였다. 이것이 어떻게 탄핵 대상이 되나. 지금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 14명 중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중 3명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민주당은 ‘위법'으로 안 되자 ‘위헌’으로 초유의 법관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 인민 재판이 이런 식일 것이다.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엄정하게 나오자 위기감을 느끼고 판사들에게 ‘몸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폭력배들이 하는 협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판사 탄핵’을 위협해왔다. 윤석열 총장 징계 중지, 조국씨 아내 정경심 유죄 판결 등이 내려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 불법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때마다 탄핵 협박 수위를 높여왔다. 현재 문 정권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판사 탄핵을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 판사들에게 불법에 ‘무죄’를 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탄핵에 앞장 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31일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후로 나뉘어질 것”이라며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이 쫓겨나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더 이상 사법부라고 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이 그런 사법부를 만들었다. 과거에도 판사들에 대한 권력의 압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저열하지는 않았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판사 탄핵 시도에 사법부 전체가 일어나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