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보호관찰과 해당 지자체 출입금지도 명령
입력 2020.12.30 11:35
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시골 마을 주택에 침입해 홀로사는 여성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과 해당 지자체 출입 금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외출 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시간 전남 지역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홀로 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 로드뷰 등을 통해 범행 장소 주변 방범카메라(CCTV) 위치를 확인하고, 위성 사진 831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2시간 전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전조등을 켜지 않고 햇빛 가리개를 내린 채 차를 운전해 마을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해 놓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지난 2016년 5월 같은 마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 동일범이라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올해 발생한 사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건의 유사한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검찰은 연쇄 성폭행 가능성을 수사했다.
지난 2016년 5월 이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유전자(DNA)와 A씨의 유전자가 동일한 부계 혈통에 속한다는 검사 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올해 3월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유전자 정보와 A씨의 유전자 정보가 완전히 일치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게 만든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사건에 대해서는 “A씨가 당시 사건 범인과 동일인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DNA 검사 결과는 A씨가 범인과 동일한 부계 혈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이상의 개인 식별력이 없어 A씨를 범인이라고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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