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180여석을 내세운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노골적인 반헌법, 반민주, 반문명의 법안들의 강행으로 노골화되었다. 수적 우위를 내세운 민주당의 일당 독주는 <공수처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5·18 가중처벌법”)>에까지 이르렀다. 이 법률들은 말이 법률이지, 그 내용이나 입법 과정, 그 어디에 비추어 보아도 법의 형식을 빌었을 뿐인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입법 테러이다.
공수처법은 20대 국회에서 그 태생부터 위헌적 요소로 점철되었는데,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신속하게 뽑지 못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나마 제대로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날치기 개정을 거듭하였다. 공수처의 야만성은 법사위 반대토론을 30초만에 중단시킨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한다”는 백혜련 안건조정위원장의 해괴한 궤변과 막가파식 행태로 대표된다. 정권의 옹호와 사찰 친위 기구로서의 미래는 당초 판·검사에 대한 부정부패에 국한한 비리 조사에서 3급 이상 전 공직자와 군장성을 그 대상에 넣고, 모든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겠다고 국민의 이목을 속여 온 야바위같은 행적에서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는 무법부 수장으로서의 행태는 공수처가 공추처(空秋處)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우리 정교모는 단호히 이 “공추처”에 반대한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북전단금지법”은 은 표현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데서 나아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독재 체제 아래에서 바깥 세상의 정보 하나 마음대로 얻을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독재자의 비위에 맞춰 희생시킨 반인도적 범죄 입법이다.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놀아난 줏대없는 이 “김여정 하명법”은 ‘누구든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적 게시물 게시’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는 아군의 피를 흘리지도 않고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군의 유용한 심리적 무기까지 무장해제시킴으로써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에 해당함은 물론 제93조의 여적죄의 죄책까지 물어야 하는 엄중한 범죄이다. 우리 정교모는 이 “김여정 하명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법을 발의한 자는 물론, 결의와 공포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18 역사왜곡금지법은 그 위헌성과 과잉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여 180석의 횡포로 입법이 되고 말았다. 기존의 형사 사법 체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5.18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은 처벌이 가능함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한 것은 입법의 횡포일 뿐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 그 자체의 정신에도 반한다.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대한민국 당대의 특정 사건을 성역화 · 우상화하여 정권이 재단해 준 기준 외에 다른 의견을 일체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민주가 아니라 독재이다. 현대판 “신성모독죄”를 만드는 것이 1980년 광주의 정신이었는가. 영광스러운 역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지, 형사 처벌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 정교모는 소위 “광주 정신”을 회칠하여 도리어 모욕하는 “신성모독처벌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려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 헌법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대 문명국가에서 국민은 헌법의 수혜자이면서 궁극적인 헌법의 수호자이다. 우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보여주었던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폭압적 성격이 21대 국회에서 도저히 헌법상 용납될 수 없는 ‘공추처법’ ‘김여정하명법’ ‘신성모독처벌법’, 3대 악법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또 어떤 야만적 의도가 입법의 탈을 쓰고 나타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나치와 소비에트 공산주의 모두 법의 탈을 쓰고 서서히 사회를 좀먹고, 개인을 파괴하고, 영혼을 무참하게 짓밟지 않았던가.
이에 우리는 이 3대 악법 앞에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멈추고 돌아서길 바란다. 헌법의 수호자인 우리는 이 전선에 서서 불복종을 선언한다. 이 3대 악법은 이를 지키는 것이 곧 불의요, 우리의 자유,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길이고,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혹시 이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이 권력의 폭압으로 우리의 머리를 짓눌러 잠시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양심과 정신은 절대로 굽히게 할 수 없을 것임을 밝혀 둔다.
이 법의 입안자들은 물론 그 집행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저항하는 시민들이 바로 합헌이며, 합법이고, 정당함을 선포한다. 이 악법들을 적용한 그 어떤 재판도 무효이며, 그 형의 집행은 불법이고, 확정된 죄는 즉시 사면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미 넘어온 레드 라인, 3대 악법을 거두고 뒤로 물러나 문명국가 헌법의 정신과 법치주의 안에 머물라.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헌법 수호자인 국민에 의하여 엄중한 단죄를 받을 것이다.
2020년 12 월 1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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