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야기

외국인이 여의도 56배 땅 소유…美국적 자녀에 증여·상속 봇물

보유토지 면적 251.6㎢
공시지가 31조2천억원

상반기 늘어난 외국인 땅
절반이 미국 국적 소유

  • 김동은 기자
  • 입력 : 2020.12.04 14:35:39   수정 : 2020.12.04 21:40:57

경기도 32만㎡ 토지 소유주가 미국·캐나다 국적자들로 바뀌고, 충남 17만㎡ 규모 임야가 미국의 개인으로 변경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에게 상속·증여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토지를 보유한 한국인이 국적을 바꾼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9년 말 대비 1.2% 늘어난 251.6㎢로 전체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총 31조2145억원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빠르게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는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국적별로 나눠보면 미국인 소유가 1억316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52.3%를 차지했다. 중국(7.9%), 일본(7.3%), 유럽(7.2%)이 뒤를 이었고 기타 국적 보유자가 나머지 25.3%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 가치가 약 13조837억원으로 전체의 41.9%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유럽(16.7%), 중국(8.7%), 일본(8.2%)이 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1억4061만㎡(5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 외국법인 1884만㎡(7.5%), 순수 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4513만㎡로 전체 중 17.9%를 차지했다.

뒤이어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등으로 나타났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