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지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판례 보니···한명숙 수사지휘, 한달전 공소시효 끝났다 [중앙일보] 입력 2021.03.19 05:00 기자 김수민 기자 강광우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서울구치소 수감. 한명숙 전 총리가 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의 공소시효가 이미 한달 전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와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단은 전혀 무관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소시효 지났다” 논란 분분 박 장관의 수사지휘는 한 전 총리 1심 증인 재소자 김모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년 2월 2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