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법무부차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나라 [사설] 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1.05.29 03:22 박범계(왼쪽부터) 법무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용구 법무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선일보 DB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을 집행해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무부의 2인자 자리에 폭행 피의자를 6개월이나 앉혀뒀다. 이런 식으로 법치를 대놓고 무시한 정권은 없었다. 이씨의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징역 5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다. 이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