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한 靑 "공개시 해쳐질 공익 등 판단"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한 靑 "공개시 해쳐질 공익 등 판단" 등록 2022.03.02 15:25:45수정 2022.03.02 15:58:20 "국민 알권리, 정보공개 제도 취지 등 비교형량해 결정" [서울=뉴시스] 청와대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김성진 기자 = 청와대는 2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항소한 것을 두고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에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형량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