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험담하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자·카톡으로 타인 험담하면…처벌받을 수 있다?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오현아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2.07.02 10:15 수정2022.07.02 10:29 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는 일상 속에서 타인을 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관리소장을 욕하는 내용의 문자를 아파트 환경미화원,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문자나 카톡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씨 1심에서는 무죄...2심서 결과 뒤집혀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A씨는 2019년 아파트 미화원,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