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北 수용소 방불 ‘구치소 비극’, 중대재해법 적용해 秋부터 처벌하라 조선일보 입력 2021.01.06 03:26 5일 수감자들에 대한 코로나 감염 6차 전수검사를 앞두고 구치소 관계자가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윤창열씨 사연은 소름이 끼친다. 윤씨는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고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7일 사망했다. 구치소 측은 윤씨 가족에 “코로나로 병원에 옮긴다”고 통보했을 뿐 어느 병원인지도 말해주지 않았다. 가족은 윤씨가 죽기 50분 전에야 병원으로부터 “임종 직전”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가 북한 강제수용소인가. 이건 수감자 인권을 아예 말살한 것이다. 다른 수감자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를 가축 취급한다. 아파 죽을 것 같아 소리 지르고 문을 발로 차도 대꾸를 안 한다”고 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