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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폭주

[사설]상식·여론 무시한 與 '입법 폭주'…이런 게 민주주의인가 입력2020.12.08 17:46 수정2020.12.09 01:08 지면A35 대통령 '한마디'에 기습·날치기 돌변 절차·약속 헌신짝…독선의 '삼류정치' 들끓는 민심과 우려를 무시한 채 거대 여당의 아찔한 입법 폭주가 또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기습 의결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야당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던 1년 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깬 것은 야당은 물론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통제장치도 없어 ‘위헌적 기구’라는 견해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공수처장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니, 그 일방독주에 말문이 막힌다. 과반 의석을 .. 더보기
[사설] 거대 여당, 입법 폭주 부작용 국민에 떠넘기나 [중앙선데이] 입력 2020.12.05 00:21 | 714호 30면 지면보기 거대 여당의 입법 몰아치기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받으며 과속·폭주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등에 직결되는 민감한 법안일수록 이념적 편향을 배제하고 야당과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혁 법안’ 내세워 의석 수로 밀어붙여 공수처·국정원·대북전단법 졸속 우려 야당과 협상해 사전에 문제점 걸러내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되면서 절차와 합의를 중시해야 하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른바 ‘개혁 입법’이란 명분을 앞세워 임의로 시한을 정한 뒤 법안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과거 국회에서 불발된 장롱 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