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임기 끝나 파면 못해”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임기 끝나 파면 못해” 박상준 기자, 김태성 기자 입력 2021-10-28 14:48수정 2021-10-28 15:34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스1 법관에 대한 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중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법관직에서 퇴직한 사안”이라며 “재판관 5인의 각하의견으로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리는 기각 의견과 달리 탄핵심판 청구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