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장 복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윤 총장 복귀’ 판결은 文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0.12.25 03:26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 불법 수사를 다시 지휘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묻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도한 것이다. 집행 정지 신청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법원의 복귀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완전 억지에 엉터리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까웠다. 정권은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했다. 이유는 단 하나, 울산시장 선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