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56배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이 여의도 56배 땅 소유…美국적 자녀에 증여·상속 봇물 보유토지 면적 251.6㎢ 공시지가 31조2천억원 상반기 늘어난 외국인 땅 절반이 미국 국적 소유 김동은 기자 입력 : 2020.12.04 14:35:39 수정 : 2020.12.04 21:40:57 경기도 32만㎡ 토지 소유주가 미국·캐나다 국적자들로 바뀌고, 충남 17만㎡ 규모 임야가 미국의 개인으로 변경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에게 상속·증여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토지를 보유한 한국인이 국적을 바꾼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9년 말 대비 1.2% 늘어난 251.6㎢로 전체 국토 면적(10만4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