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 뉴데일리, 경변과 함께 헌법소원 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 뉴데일리, 경변과 함께 헌법소원 낸다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필요시 '효력 및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허위·조작 개념 모호, 언론사에 소명 책임 씌우고 매출액과 배상액 연동 전직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배 요구할 수 있어… 비판보도 봉쇄 가능성 본회의 통과 땐 단독보도 불가능… 언론자유·국민기본권 심각한 침해 노경민 기자 입력 2021-08-25 14:48 | 수정 2021-08-25 15:22 언론의 자유를 빼앗길 순 없다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