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성적수치심 줬다”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성적수치심 줬다”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입력 2021.11.08 22:48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소송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불륜 현장이라고 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황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침대에 있던 아내(46)와 한 남자(51)를 휴대전화로 찍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가정 불화로 집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