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Q&A] 새 거리두기 조정안…아들·며느리·손주 모여서 식사 가능 김성모 기자 입력 2021.02.13 15:23 | 수정 2021.02.13 15:23 오는 15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수도권 2.5→2단계, 비수도권 2→1.5단계)하는 내용의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끼리의 모임은 5인 이상 모여도 예외로 하는 내용도 내놓았다. 15일 0시부터 2주 동안 적용될 새 조정방안 궁금증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