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30여년 ‘해답’ 역할한 판례 뒤집혀…배임죄 판단 갈린 이유는 [이번주 이판결] 전형민 기자 bromin@mk.co.kr 입력 : 2023-01-01 07:00:00 수정 : 2023-01-01 07:10:36 사진 확대 대법원 전경 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여년 넘게 인용되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B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6월 서울 금천구에서 멀티탭 도소매 사업장 A를 운영하던 B씨는 동업자들과 문제가 생기자 기존 사업장 A를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새로운 회사 C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기존에 거래하던 멀티탭 제조업체 D에 “새로 만든 C..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