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보전’ 국유림 대부권, 산림청 허가 없어도 양도 가능” 전형민 기자 bromin@mk.co.kr 입력 : 2022-11-07 11:23:43 수정 : 2022-11-07 11:23:50 “산림청 허가는 대부 목적 부합·효율 관리 위한 것” 대법원, ‘보전’ 국유림 보다 공적 특성 약하다 판시 사진 확대 대법원 전경. ‘준보전’ 국유림의 대부권은 산림청 허가가 없더라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준보전 국유림 내 건물을 점유한 B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1995년 준보전국유림을 국가로부터 대부 받았다. A씨 아버지는 2012년에는 C씨에게 땅의 대부권과 건물 점유권을 넘겼고, C씨는 다시 B씨에게 건물의 점유권만 넘겼다. A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