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20→18세로 낮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11-08 09:40업데이트 2022-11-08 09:58 동아일보DB.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 5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시행 시기는 2024년부터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