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노란봉투법#노조 불법점거 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민주 노란봉투법, 노조 불법점거 관행 이대로 두자는 건가 입력 2022-09-02 00:00업데이트 2022-09-02 09:03 경비원 목 잡고 제압후 노조원들 우르르… 16일 오전 6시경 화물연대 노조원 100여 명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다. 이들이 진입 과정에서 경비원의 목을 잡고 제압하는 장면(왼쪽 사진 점선 안) 등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옥상까지 점거하고 “경찰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른쪽 사진) 하이트진로 제공·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 법을 민주당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안건으로 정했다.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