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입력 2023-01-31 15:16
서울시의회 청사 전경. 문화일보 자료 사진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 둬야’ 명시도…교사노조 "헌법 침해하는 조례안 당장 폐지해야"
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학생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중·고교 교사들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의견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서울 초·중·고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조례안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했는데, 세부적으로 보수단체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이다. 혼전순결을 강요하고 성 소수자의 존립 근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성·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 신설도 명시했는데,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는 전날까지 교원 20여 명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전면 폐지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는 "한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며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조회한 후 시의원에 보고하면, 시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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