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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하자, 후임총장 윤석열 바로 지명”

임기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후임 지명
당시 후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입력 2022.09.04 14:27
 
문무일 전 검찰총장/뉴스1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다른 총장때보다 (후임자가) 이르게 내정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내정된 후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문 전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문재인 정권이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지명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문 전 총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옥곤)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있다.

문 전 총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대해) 긴급출금에 대검은 일체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다며 시작된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검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그는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데 대해 “알지 못했으며 거기에 더 해 무슨 근거인지 궁금했다”고 증언했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긴급출금 이후 보고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2019년 6월 17일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이 총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다른 총장때보다 이르게 내정됐다”고 답했다. 문 전 총장의 임기는 그해 7월 24일까지였다고 한다. 그는 검찰이 “한달도 더 빨리 내정된 것 맞느냐”고 하니 “통상보다 훨씬 이르게 내정됐다”고 답했다.

문 전 총장은 이 같은 이른 후임 총장 지명의 배경으로 자신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점을 꼽았다. 그는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이 논란이 돼서 (해외)출장을 중단하고 돌아오고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장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 직후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총장으로 앉히려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담회 이후 아주 이례적으로 다른 때보다 훨씬 빠르게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법무부에서 발표를 해버렸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나를 더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2019년 5월 당시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복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며 “옷이 흔들리지만 흔드는 것은 손”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기도 했다.

이런 일로 후임 총장이 일찍 지명됐기 때문에 문 전 총장은 “임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들만 보고받았고 후속 총장에게 넘길 사안은 내가 결정에서 빠지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에 정해진 절차, 추인으로 바꿀 수 없어

문 전 총장은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친소관계를 떠나 비위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비위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총장에게 “만일 동부지검장이 내사번호를 추인했다고 하면 출국금지의 위법성 여부가 달라지냐”고 묻자 문 전 총장은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절차가 추인으로 바뀔 수 있다면 구속영장도 얼마든지 추인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2019년3월 22일 밤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을 긴급출금하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동부지검의 내사번호를 적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출금 다음날 한찬식 당시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내사번호 사용을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 지검장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총장은 “형사소송 절차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민법에 나오는 추인의 문제를 형사소송에 전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