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징계를) ‘사고’로 봤을 땐 직무대행이, ‘궐위’로 봤을 땐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로)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어서 ‘사고’로 해석돼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크게보기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권한대행체제가 운영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대표가 ‘당 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그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주장과 다르게 윤리위원장에게 징계 처분 최종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나와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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