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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국방

공무원 北피살 기밀 일부, 軍내부 정보망서 삭제됐다

합참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어
업무 무관한 부대 전파 막은 것”

입력 2022.07.07 15:24
 

군당국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과 관련해 수집했던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군 내부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왼쪽)와 부인 권영미씨. /뉴스1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 올라온 기밀 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MIMS는 사단급 이상 제대간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군 정보 유통망을 의미하며, 국정원과 한미연합사 등이 정보를 공유한다.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여러 가지 운용체계 가운데 작전상, 군사적 목적상 고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부대나 필요한 기관으로 가서 활용이 되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무단 삭제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치라고 보면 된다”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삭제된 문서의 갯수나 대외비 등급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중임을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