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 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입력 2022.02.12 12:06 수정 2022.02.12 12:59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첫 자리는 '1'로 찍히게 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월 200만원 수급자, 연간 세금액은 135만원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난 2001~2002년 2년간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규정이 생겼다.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결국 연금을 받을 때 이를 모두 토해내도록 제도를 구성한 것이다.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하도록 돼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A씨의 과표 산출액은 1670만원이다. 연금에 대한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과표를 계산한 후 6~42%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소득세 적용 최고세율은 15%다. 이를 적용하면 142만5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35만5000원이 내야할 세금으로 산출된다.
연금도 절반 세금 떼일 수도
세금은 공단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연금 수급액에서 세금을 제한 후 통장에 입금해주는 식이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2항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받아 9만551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내야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도 부담해야한다.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연금액은 약 64만원이다. 연 77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규모의 연금을 받는 B씨는 연금소득공제(504만원), 본인공제(150만원) 등을 적용 받아 116만원의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산출세액은 6만9600원이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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