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원전 배상하라” 1000여명 집단 소송
입력 :2022-02-08 14:11ㅣ 수정 : 2022-02-08 15:39
보수성향 한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발전단가 상승 부담 국민들에게 전가돼”
▲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신문DB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000여명 국민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야 하고, 원전 폐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재산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안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7년 이래 국정 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주도로 법치 파괴적 탈원전 정책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해 10월부터 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해왔다. 여기에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원자력정책연대 등도 동참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