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 칼럼니스트
- 최초승인 2022.01.28 07:49:48
- 최종수정 2022.01.28 16: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겠다며 내세운 제1호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그해 4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집권여당과 군소야당이 야합한 ‘4+1’ 패스트트랙의 일방 입법으로 검찰 개혁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검찰개혁법안이란 첫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제한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둘째,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셋째,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2010년 4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여 참여정부에서 시도하려던 공수처 설치가 좌절된 것은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현 집권여당측이 공수처 설치에 집착하는 동기 중 하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살인하였다”는 전제로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한 검찰에 보복하고자 하는 억하심정일 것이다.
검사는 본래 공익의 대표자이고 법치수호자라는 지위에 있다(검찰청법 제4조), 근대시민혁명의 산물이라고 알려진 검사는 재판 권능과 분리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고, 법관에 대응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견제적·균형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일제시대 ‘칼찬 순사’의 이미지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경찰수사를 지휘·통제하여 경찰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자유주의의 보루이기도 하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나라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필자가 알기에는 대륙법계 대부분 국가의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검사의 공소유지 또는 무혐의결정을 위하여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견제 받지 아니하는 독립 권력기구이다. 고위공직자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판사·검사,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는 막강한 권력기관으로서 과거 대검 중수부와 유사하다는 평가이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측이 내세운 제도사례인 ‘홍콩의 염정공사, 싱가폴의 탐오조사국’이나, 공수처를 반대하는 측이 내세운 ‘중국의 국가검찰위원회, 나찌시대의 게쉬타포’등은 모두 기소권을 가지지 않은 경찰 등 행정기관이다.
공수처의 유일한 과거 제도사례가 소련의 KGB 전신인 ‘체카’라고 한다. 러시아혁명 이후 레닌이 만들었다는 ‘체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반혁명분자를 숙청하였고, 볼셰비키 혁명가의 전횡과 부패를 덮어주었다고 한다.
공수처법의 입법 당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공수처의 대상 중 절반인 법관이 재판과 관련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되고 수사받을 경우 법관이 위축되고, 재판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집권여당 소속이던 금태섭 전 의원은 “권력기관을 제한·축소하지 않고 또 만드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나라는 없다. 정권이 공수처를 악용하여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는 명쾌한 논리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금태섭 전 의원은 최근 공수처 입법 당시 검찰 특수부의 속성상 공수처의 뒷조사가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공수처법의 입법 당시 필자도 기고와 세미나 등에서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자 친정권 권력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공수처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공수처법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내용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에 당연직 3명(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과 여·야당 추천위원 각 2명씩 모두 7명의 추천위원 중 5분의 4 결의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제청한다는 것이다. 즉 7명 중 6명이 찬성하여야 의결되는 것으로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이른바 야당측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수처법에 찬성한 군소야당이 제3의 교섭단체가 되어 여권의 편이 되는 사실을 예정한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예기치 않게 제3당이 없는 양당 구조가 됨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그 비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공수처법상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나머지 필자가 야당추천위원으로 추천되자,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좌파언론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고 하였으며, 당시 여당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인물이다”라면서 필자에 대한 추천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0월 27일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임을 고려하여 검찰 출신 고위직 출신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이 검증된 인물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공수처장후보에 대한 국민공모와 비공개청문회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신속한 심사를 주장하던 나머지 추천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여당측 2명, 야당측 4명, 대한변협회장 측 3명,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측 각 1명 모두 11명의 공수처장후보들이 추천되었고, 추천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당 추천위원들도 동의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추천의 검찰출신 2명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여당 추천위원들은 비검찰인사가 추천되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여 끝내 좌절되었다.
특히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추 장관이나 여당측 위원들을 대변하면서 필자를 포함한 “야당 추천위원들이 시간을 끌고 있다. 비토권을 남용한다”는 등으로 여러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비난을 일삼더니 “국회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공수처법의 개정을 역설하였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의 성격과 위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을 뿐이었는데도, 중립적이어야 할 대한변협 회장이 공수처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결국 추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던 와중인 2020년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입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고, 같은 달 15일 공포한 후 즉각 시행하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의 입법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언급하였다.
공수처법 개정법의 핵심내용은 추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2명의 야당 추천위원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의결로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전 공수처법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개정법의 개정이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라고 되어있다.
공수처법의 개정 이후 소집된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추천위원이던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였고, 필자는 “축구에 11명이 출전해야 하듯 공수처장추천위는 7명이 되어야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추천위원회 회의를 가까스로 속행시켰다. 그 이후 한석훈 교수(성균관대 로스쿨)가 새로 야당 추천위원으로 추천되어 2020년 12월 28일 소집된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한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로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려고 하였다.
현 정부의 인사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김진욱 재판연구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던 전력이 있는 친정부인사로서 필자 등 야당 추천위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새로 위촉된 한석훈 교수는 공수처 관련법규에서 추천위원의 고유권한으로 정한 후보추천권과 심사권을 요구하였으나, 나머지 추천위원들이 이를 부결시킴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은 퇴장하였고, 나머지 추천위원들은 ‘김진욱, 이건리’를 공수처장후보로 추천하는 의결을 하였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재판연구관을 공수처장후보로 지명하였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친정부인사일 뿐만 아니라 검찰고위직이나 기관장 직의 경력이 없고, 특별검사의 수사관 경력은 수사경험으로는 일천한 것이므로 현재 무능한 공수처, ‘空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임명하였던 사실에 비롯되는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에서 본래 이용구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장으로 내정하였으나 2020년 11월 6일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인해 김진욱 공수처장으로 교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기한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20년 11월 9일이었고, 공수처장 내정이 철회된 이 차관은 인사검증의 부담이 없는 법무부차관에 2020년 12월 2일경 내정되었다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권력분립과 영장주의, 평등권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2020헌마264 등), 필자 등이 제기한 개정 공수처법 및 공수처장후보 추천 위헌 헌법소원은 2021년 4월 29일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취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하였다(2021헌마349 결정).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필자 등이 제기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집행정지 사건에서 2021년 1월 7일 심문기일 늦은 밤에 “공수처장후보추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하하였고, 이 각하결정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끝내 유지되었다(2021무542 결정 등).
필자 등 야당 추천위원들의 공수처 투쟁은 그곳에서 멈추었고 추천위원회측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성가신 일도 있었으나, 공수처장 임명 직후 치러진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이찬희 회장이 추천위원회에서 보여준 친정부행각에 분개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이찬희 회장의 대척점에 있던 이종엽 후보를 당선시켰고, 또 친정부인사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연임도 좌절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필자로서는 감격적인 일이고 대다수 변호사들이 공수처를 독재수사처로 인식하거나 현 정부의 입법독재에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찬희 회장이 얼마 전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취임한 데에 대해 ‘현 정부의 보은성 인사’라는 법조계 내 목소리가 나도는 것은 씁쓸하고 유감스런 일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현주소는 한 마디로 ‘空수처, 恐수처’이다. 공수처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소환조사를 비롯하여 기소대상도 아닌 조희연 서울교육감 채용비리사건을 형평성 시비에 대한 면피성 1호 사건으로 착수한 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수처의 1년간 실적으로 구속은 커녕 기소사건도 전무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사건인지, 윤 후보에 대한 제보사주 사건인지 도무지 애매한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 3차례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김웅 의원에 대해 사전통지 없는 압수수색의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하였다, 심지어 공수처 관계자는‘아마추어’라고 자인하기도 하였고, 청와대 공보수석이 “이러려고 공수처를 출범하려고 했던가”라고 할 정도로 공수처는 무능한 수사기관 ‘空수처’가 그 현주소이다.
더욱이 공수처는 현 정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자, 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 등 야당 정치인, 공수처 관계자 등 교수, 법조인, 심지어 외신기자, 대학생, 가정주부 등 최소 300명에 대해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필자는 2021년 8월 23일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비롯하여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6번의 통신조회를 당하였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통신조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목적이 아닌 경우나 수사목적이라도 필요·최소한 침해를 초과하는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는 개인의 정보통제권과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통신사찰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보안사 민간인사찰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96다42789 판결).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통신자료 제공에 관하여 “임의수사로서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나(2010헌마439), 그 이후 시민 500여 명이 2016년 통신자료 조회는 위헌이라고 하여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은 6년째 헌재에 계류 중이다. 필자를 포함한 주변 인사들은 수사대상이 아닌데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화가 치밀면서 무섭기도 하였다. 공수처는 군사정부 시절 보안사와 같이 恐怖수사기관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범에 관하여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핵심이다.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하였다”고 자화자찬하였으나,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사건에 전력을 다하면서도 성과 없는 정치적 편향과 무능한 수사 성과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또 야당 정치인과 비판적 언론인을 포함한 수사대상이 아닌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통신사찰을 자행하여 공수처 출범을 주창하던 참여연대와 민변 조차 “인권친화기구 자처한 공수처의 무분별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필자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국민의힘 선대위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이충상)는 통신사찰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이전과 이후인 2021. 12. 15.과 2022. 1. 4.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공수처법 인식조사’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였다.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수처의 수사효율 평가에 있어 ‘1차 긍정 18.1%, 부정 74.8%, 2차 긍정 23.8%, 부정 69.5%’이었고, 공수처의 중립성 평가에 있어 ‘1차 긍정 21.5%, 부정 72.4%, 2차 긍정 28.9%, 부정 64.5%’이었다. 특히 공수처 존폐에 있어 현행유지는 ‘1차 16.4%, 2차 24.5%’, 일부 개정은 ‘1차 36.1%, 2차 30.6%’, 폐지는 ‘1차 36.5%, 2차 37.7%’로서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다.
공수처에 관하여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교체로 공수처의 폭주를 막겠다“고 하였다.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집권하면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하였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거 2016년 11월 강연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견제를 위해 공수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하여 2016년 페이스북에서는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이라고 하였다가 최근 공수처 통신사찰과 관련하여서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는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후보의 주특기인 말 바꾸기를 하였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으로 ‘세월호, 사드배치, 국정 농단, 코로나 재난지원, 대북전단’ 등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관하여 유난스럽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였으나, 공수처의 설립이나 통신사찰에 관하여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의 권력형 비리로 의혹이 제기되는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산하기관장 사퇴 강요,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조폭 연루 의혹’과 새롭게 제기된 ‘두산그룹 사옥 특혜 의혹’ 등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겠지만, 경기도지사 시절의 ‘지역화폐 코나아이 특혜와 비리 의혹, 일산대교 무료화 직권남용 및 재정낭비, 변호사비 대납 뇌물죄’ 등은 고위공직자로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통치권력과 입법폭주를 내세우고 지지자들을 총동원하여 검찰개혁이란 구실 하에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탄압하고, 정권의 치부를 감추면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무소불위의 괴물조직인 ‘독재수사처’인 공수처를 설치하였다.
그렇게 설치된 공수처는 좌파 독재정권의 독재기구로서 무능하고 무지한 空수처, 일반국민에게 통신사찰이나 자행하여 겁주는 恐수처가 바로 그 현주소이고 민낯인 것이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기소권이나 영장청구권 및 공수처검사나 파견검사가 없는 순수한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국민적 여망도 반영하는 제도적 방안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염원하던 공수처의 설치는 국민을 위하거나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진정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검찰 개악’이고, 독재기구를 만들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무조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도 아무리 말을 수시로 바꾸고 발버둥 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언제나 독재에 항거해왔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대부분 국민들은 독재수사처인 空수처, 恐수처를 포함한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반법치 등 독재적 국정운영에 분개하여 이를 심판하려는 것임은 물론이고, 이 후보가 ‘입만 열면 말 바꾸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별위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
이헌 변호사
※ 이 글은 필자가 2022년 1월 14일 ‘공정과 상식’ 포럼에서 주제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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