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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사설] 이번엔 ‘한명숙 건’ 공수처 尹에 4번째 공세, 하는 일이 이것뿐

조선일보
입력 2021.11.17 03:26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출범 300일째인 2021년 11월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가 이번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라는 것을 들고나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서면 진술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금 공수처는 윤 후보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 4건의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 윤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서면 조사한다는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당한 것은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해 조작했기 때문인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이 강요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만기 복역한 것은 증인 진술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나왔기 때문이다. 건설업자가 건넨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친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이 잇달아 무리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계속 조사했지만 모두 위증 강요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수사를 방해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의혹을 공수처가 재탕, 삼탕으로 또 수사하는 것이다.

야당 대선 후보도 불법이 있다면 조사받아야 하지만,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사흘 만에 윤 후보를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공개 입건하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의 이야기”라고 했다.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5개월간 묵혀뒀던 ‘판사 사찰’ 의혹을 끄집어내 윤 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이어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에 대한 서면 조사까지 나간 것이다. 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 삼아 파상 공세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수사해온 사건 전체 12건 가운데 4건이 윤 후보 관련이라고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규모로는 1년에 3~4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공수처는 수사 역량 전부를 야당 대선 후보 수사에만 총력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는 출범 300일이 되도록 여권 유력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한 건이라도 잡아낸 게 없다.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윤 후보 한 사람만 쫓아다닌다. 정부 기관이 여당 편을 드는 것이 흔히 있다고는 해도 이렇게 노골적이고 편집증적으로 달려드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