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행정소송 진행 중… 임기 정해져 있는 데다, 징계 수위 확정도 안 돼" 위법 논란
野 "쫒아내기에 급급해 법률 검토 안 했을 것"… 靑 "임면권자가 사의 수용하면 돼" 반박
김상현 기자
입력 2021-03-10 15:46 | 수정 2021-03-10 16:5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일 사표 수리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징계 절차 중인 윤 전 총장의 퇴직을 제한하지 않고 면직안을 재가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검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징계를 의결해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윤 총장의 경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의 퇴직을 허용한 것이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윤 전 총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윤 총장 징계 수위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퇴직을 제한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직 수리를 유보했던 이유에는 '탄핵'도 있지만, 사실상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징계 유무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임기가 정해진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기 전 (법무부나 청와대가) 퇴직 제한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위법'과 '윤석열 쫓아내기'를 맞바꾼 초법적 통치행위'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한 시간 만에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고 이튿날 법까지 어겨가며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마음이 굴뚝같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 역시 "윤 전 총장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 제대로 된 법률검토를 못한 것"이라며 "당시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사의 표명을 한 상황이고, 민정수석실이 와해된 상황이어서 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일만 보더라도 사실상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국정수행이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총장 사직 수리에 대한 (법률)검토도 안 하고 법무부가 사표를 가지고 왔겠나"라며 "검찰총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특정직 공무원이어서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하고 임면권자가 사의를 수용하는 순간 의원면직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 의원은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공무원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에도 징계를 이유로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았고, 소송에서 이들이 이긴 후 사표가 수리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다만 윤 총장의 경우 (사표 수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징계를 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가 철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재판부가 (윤 총장이 제기한) 소를 각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정치 무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형오 “김병준, 총선 때 살신성인…탁한 정치판의 상록수” (0) | 2021.03.12 |
---|---|
국민 53%, 정권교체 원한다 (0) | 2021.03.12 |
[단독]5년전 안철수 입당 권유에, 90도 절하며 사양한 윤석열 (0) | 2021.03.10 |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 “가짜뉴스로 낙인찍혔다” (0) | 2021.03.09 |
사퇴한 윤석열 대선 지지율 32% 1위… 이재명도 제쳤다 (0) | 202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