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2.22 21:02 | 수정 2021.02.22 21:02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며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한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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