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 2021.02.12 15:00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돼 20년 넘은 분묘에 한해 '분묘기지권' 인정..내 땅 가족묘도 장사법 따라 신고해야
2019년 8월 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선 일명 '벌초 전기톱 사건'이 있었다. 추석을 앞두고 남의 집 마당에 위치한 고조할머니 분묘에 벌초를 하러 왔던 가족이 주변에 나무가 쌓여 있는 걸 항의하다 집주인과 세들어 살던 세입자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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