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현 기자
- 최초승인 2020.12.19 11:52:53
- 최종수정 2020.12.19 11:52
野조수진 "갈수록 무법부...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 비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당시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택시 기사는 당시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경찰은 어떤 이유에선지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차관 폭행 사건에 대해 "갈수록 무법부"라며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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