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2.02 16:17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한 법무차관 자리에 하루만에 이용구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실장)를 내정한 것을 놓고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카페 '하우스'에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겁니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어차피 탑다운(top-down)입니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겁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니까요.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이용구 내정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겨냥해 “이분도 ‘너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비꼬았다.
/페이스북
진 전 교수는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라며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거죠”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뒤집어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색영장이 통으로 기각했고, 달랑 판사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을 좋아하죠.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4일로 미뤄졌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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